2005년10월30일 57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④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 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41%)
문제 해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토지에 건립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을 때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이는 판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토지에 건립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을 때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이는 판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